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삼성차 채권단 "9일 소송"

"4兆7,380억 상환" 요구에 삼성 "소송땐 법적 대응"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오는 9일 삼성그룹을 상대로 4조7,000억원대에 이르는 대출금과 연체이자 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한다. 이번 소송은 사상 최대 규모의 민사소송이 될 전망이다. 서울보증보험 등 삼성차 채권단은 2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28개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삼성차 부채 2조4,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2,880억원 등 총 4조7,380억원의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로 결정했다. 채권단은 이를 위해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과 ‘화우’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채권단은 삼성차 대출금에 대해 지난 99년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씩 계산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았다. 당시 삼성측은 2000년 말까지 삼성생명 상장을 통해 빚을 갚고 만약 채권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50만주를 추가 출연하고 이것도 부족할 경우 계열사들이 책임지기로 채권단과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상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채권단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의 국내외 매각에 진전이 없자 채권소멸 시한인 12월31일을 앞두고 소송을 내기로 한 것이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매각작업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측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소송으로 간다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소송 대리인은 채권단이 소장을 접수한 후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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