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ㆍ군ㆍ구의 절반이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등 재정구조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올해 지방세 예상수입이 공무원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49.6%인 114곳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행정단위별로는 시의 경우 전국 75곳 중 16.3%인 12곳, 군은 86곳 중 70.9%인 61곳, 자치구는 69곳 중 59.4%인 41곳이 인건비를 충당할 만큼의 지방세를 걷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기초단체 11곳은 지방세 수입에 세외수입(수익사업을 통한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을 합친 ‘자체수입’으로도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자체수입이 인건비에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 기초단체는 전북 순창ㆍ임실, 전남 구례ㆍ보성ㆍ강진ㆍ완도, 경북 봉화 등 군 단위 7곳, 부산 영도ㆍ서구, 광주 동구, 대구 서구 등 자치구 4곳이다.
반면 서울을 비롯한 16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지방세 수입이 인건비를 초과했다.
올해 광역을 포함한 전국 246개 자치단체의 인건비 총액은 10조6,409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수입(47조670억원)의 22.6%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대비 인건비 비율을 행정단위별로 보면 특별시 4.3%, 광역시 9.5%, 도 11.4%, 시 34.5%, 군 107.2%, 자치구 83.7%로 군 단위 자치단체들의 재정여건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구조가 취약한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금 등으로 모자라는 세입을 충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3.6%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이 90.4%이지만 전남은 10.4%에 지나지 않는 등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이 여전히 심할 것으로 예측됐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세 수입은 대체로 인구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지방의 중소 자치단체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 내 소비활동과 기업들의 생산ㆍ투자가 해당 지자체의 세수로 직결되도록 하는 등 자주적인 세원을 늘려주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