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농가대상 올 생산쌀부터 18일 본회의 확정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생산되는 쌀부터 가격이 지난 3년 평균치보다 떨어질 경우 정부가 명목수입(물가상승률 미 반영) 기준으로 하락 분의 80%가 보전될 전망이다.
대신 이 지원은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총량보조금내에서 이뤄져 그만큼 추곡수매 물량이 줄어들게 된다.
12일 농림부에 따르면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전날 상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보전직불제 시행안을 마련,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시행안은 연간 쌀생산 수입의 0.5%를 보험금으로 적립하는 농가의 농지에 대해 소득보전직불 금액을 포함한 명목수입을 기준으로 하락 분의 80%를 보전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의 평균 쌀값이 100원일 경우 올해 생산된 쌀이 90원으로 떨어지면 하락분(10원)의 8할인 8원이 지원되고, 내년에 다시 쌀값이 80원으로 떨어지면 올해 쌀값(지원비포함)과의 차액(18원)의 8할인 14.4원이 지급된다.
안종운 농림부차관은 "이 방식으로 운용할 경우 시행 3년째인 2005년께에는 소요 예산이 6,000억원 정도로 늘어나는 대신 추곡수매량이 그만큼 줄어들어 쌀 정책이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또 휴경을 하거나 다른 작물로 바꿀 경우 보상을 해주는 생산조정제는 최근 논의돼온 것처럼 내년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 3만∼5만㏊에 한정해 시행하되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