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만취 손님 술집계단 추락사, 법원 "종업원이 책임져야"

술집 종업원이 만취해 돌아가는 손님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문 앞에서 사고가 났다면 손님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범석 판사는 11일 지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던 손님을 끝까지 부축하지 않아 계단에서 굴러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유흥주점 지배인 강모(28)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하는 주점의 건물은 계단 수가 16개나 되고 계단폭이 1.1m로 좁은데다 70도 정도의 급경사여서 통상 2차로 술을 마시느라 만취한 손님들이 계단을 오르다 추락할 위험이 있다”며 “6개월 전부터 일해온 피고인은 이런 사정을 알고 추락 위험이 없는 곳까지 안전하게 손님을 안내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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