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가 명단과 함께 보낸 감찰조사 결과와 분석보고서만으로 외부 유출 흔적이 없다고 판단하기에 입증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전날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E-CRIS)에서 피해 여성의 사진을 조회한 후 파일을 직접 생성한 4명과 로그기록은 없으나 공범으로 의심되는 2명 등 모두 6명의 검찰 관계자 명단을 경찰에 통보했다. 아울러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개인 휴대폰 포렌식(과학수사) 분석 자료 등을 함께 넘겼다.
검찰은 그러나 피해 여성의 사진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단 검찰에서 관련 자료를 보내주는 대로 추가 수사를 한 후 관련자 소환 여부와 향후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