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부부가 소득공제 나눠야 유리하다"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설계프로그램 서비스

한국납세자연맹은 13일 연말정산 때 소득이 높은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연맹은 배우자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경우에는 부부가 공제를 적절히 나눠 양쪽의 표준 누진구간을 낮춰야 환급세액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연맹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연봉 4천300만원의 남편과 연봉 3천500만원의 아내가 6세이하 자녀 2명과 7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부양가족 기본공제(200만원),부모님기본공제(200만원), 부모님경로우대공제(100만원), 6세이하 자녀교육비공제(200만원), 유치원비공제(200만원), 보장성보험료공제(100만원), 신용카드공제(351만원), 의료비공제(271만원) 등의 공제가 있다면 세금을 60만원 가량 절약할 수 있다. 남편이 모두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액이 162만4천60원이지만 부부가 공제를 나누면 남편 61만5천880원, 아내 42만4천920원 등 104만800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라고연맹은 전했다. 연맹은 맞벌이 부부가 연봉, 부양가족수, 저축상황, 소득공제 내용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적합한 연말정산을 설계해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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