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악 재건축 비리' 조합장 등 19명 사법처리

조합장 뇌물수수 혐의 영장, 시공사 임직원 3명 입건

무악연립 재건축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8일 철거업체 선정에 편의를 봐주고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등으로 조합장 정모(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조합 대의원 김모(54)씨에게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을 맺도록 도와준 대가로철거업체를 통해 3억원을 전달한 혐의(배임증재)로 H개발 조모(49) 상무 등 시공사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 정씨는 2003년 10월께 철거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Y환경 강모(48) 대표로부터 3천300만원을 받고 지난해 12월 시공사로부터 조합장 선거경비로 4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천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조합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시공사 대여금의 변제방법을 바꿔 이자 등으로 26억원의 손해를 입히는 등 조합에 모두 35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시공사인 H사 상무 조씨와 이모 부장은 올 3월 중순 조합과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을 맺도록 도운 대의원 김씨에게 S건설을 통해 3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시공사 관계자들이 이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보강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밖에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과 다른 안으로 본계약을 맺고도 이를 추인받지 않은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로 조합이사 임모(54)씨 등 조합 이사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3일 건설사와 철거업체로부터 수천만~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조합 대의원 김모(54)씨와 조합이사 고모(54)씨를 각각 뇌물 수수와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철거ㆍ이주관리업체 S사 대표 상무 신모(42)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무악동에는 811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지난달 초 분양을 마쳤으며 2008년 준공을 목표로 철거공사 마무리 작업이 진행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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