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윈회(위원장 윤승영·尹昇榮)는 지난달 8일부터 11월9일까지 수도권과 부산, 전주 지역을 대상으로 한통프리텔· LG텔레콤· 한솔PCS· SK텔레콤· 신세기통신 등 5개 이동전화사의 이용료 부과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업체들이 이용자가 요금이 싼 절약형 요금제도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비싼 요금제를 적용하고 신청하지도 않은 부과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을 매겼다고 28일 밝혔다.업체별 부당요금을 부과한 사례는 한통프리텔 168건(과징금 2,262만원), LG 111건(〃2,012만원), 한솔 109건(〃1,881만원), SK 7건, 신세기 3건 순이었다.
통신위는 이들 회사에 대해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을 가입자에게 환불해 주도록 하며 요금청구서에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명시하고 요금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류찬희기자CHAN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