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기고유업종 영위 대기업/32업종 98개사

◎도금 20사·상자업 12사 등/기협중앙회 국회자료중소기업 고유업종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은 모두 98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는 국회 통상산업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올들어 지난 8월말 현재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칙적으로 대기업의 참여가 금지돼 있는 중기 고유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은 32개 업종에 걸쳐 총 98개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대기업의 참여가 가장 많은 고유업종은 도금업으로 LG금속 현대중공업 효성중공업 대우중공업 등 20개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골판지상자업은 롯데쇼핑 율촌화학 동화개발 등 12개 대기업이, 플라스틱용기 및 육묘상자업은 내쇼날프라스틱 롯데햄·롯데우유 태평양종합산업 등 11개 대기업이 영위하고 있다. 아스콘업에는 현대건설 삼부토건 대림산업 미도파 등 10개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옥수수기름업에는 두산종합식품 롯데삼강 제일제당 신동방 등 7개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 동물약품업은 유한양행 한국화이자 바이엘코리아 등 6개 대기업이, 어육연제품업은 대림수산 동원산업 삼호물산 등 4개 대기업이 영위하고 있다. 중기 고유업종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 98개 대기업은 고유업종 지정 이전부터 동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적정한 신고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참여가 허용된 경우로 법적인 하자는 없다. 그러나 대·중소기업간 역할분담에 따른 산업의 효율성 증대 및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보장 차원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업종 이양이 적극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정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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