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근로자 내년부터 건보 의무적용

마약관련 집유자에 치료보호명령제 도입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국내 직장에 근무하는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을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복지위 소속 우리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다소 부담이 가는 측면이 있으나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보호를 위해 당연히 가야할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고, 그 혜택 대상은 법안처리 시점 이후에입국하는 근로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현재 자진입원자 혹은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자에 한해 치료보호를 하게끔 돼있는 마약류관리법을 개선, 마약투여 등과 관련해 기소유예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치료보호를 확대하는 치료보호명령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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