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국내 직장에 근무하는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을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복지위 소속 우리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다소 부담이 가는 측면이 있으나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보호를 위해 당연히 가야할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고, 그 혜택 대상은 법안처리 시점 이후에입국하는 근로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현재 자진입원자 혹은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자에 한해 치료보호를 하게끔 돼있는 마약류관리법을 개선, 마약투여 등과 관련해 기소유예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치료보호를 확대하는 치료보호명령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