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거래 2차 수령자까지 처벌 추진

주요국 미공개정보이용 처벌 범위

현 애널리스트만 처벌… 자본시장법 실효성 논란

펀드매니저로 범위 확대


A증권사의 CJ E&M 담당 애널리스트는 요즘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10월16일 CJ E&M 내부 직원으로부터 실적 발표 전 미리 내부 자료를 받은 것이 적발돼 금융 당국의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이 높다.

B자산운용사의 한 펀드매니저는 면죄부를 받은 기분이다. 평소 친하게 지내는 B증권사 연구원한테 전해 들은 CJ E&M의 실적 정보를 토대로 투자해 짭짤한 수익을 얻었지만 현행법상 불공정행위로 간주되지 않아 금융 당국의 조사를 피했다.


CJ E&M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증권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인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기업 IR 담당자 간 정보 주고받기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법의 맹점을 이용해 내부자 거래 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이들 중 법망을 피하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금융 당국도 미공개 정보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이들은 대부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11일 "증권거래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증권거래를 한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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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징역,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다.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3배까지 징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기업정보를 유출한 회사내부자와 1차 정보수령자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CJ E&M 사건에서도 정작 차익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펀드매니저는 2차 정보수령자라는 이유로 금융 당국의 조사를 피할 수 있었다.

한 증권 업계 관계자는 "미공개기업실적 등 불법정보를 전달받아 주식을 운용, 수익을 얻는 것이 관행화된 펀드매니저들은 현행법상 처벌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언제든 불공정거래를 할 수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수익률 올리기에 혈안이 된 펀드매니저들이 '갑'이 돼 관행적으로 불법정보를 요구하고 있고 기관들의 주문을 자사 영업단말기로 따오는 영업을 해야 하는 '을'인 애널리스트들은 불법 기업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며 "하지만 CJ E&M 사건에서 보듯이 현행법상 펀드매니저들은 처벌범위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기관투자가들의 불공정거래를 막을 길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공개정보 유출자와 직·간접적으로 정보를 수령한 자'로 처벌범위를 확대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짙은 모든 투자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과징금 등 금융 당국이 직접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현재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정보 이용자에 대한 처벌이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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