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행제도지속땐 2033년 기금“바닥”/국민연금 요율 대폭인상추진

◎18%까지… 지급액 축소·시기연기 검토/“정부 방만운용 손실 또 국민전가” 비판정부는 오는 2033년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을 안정시키기위해 ▲연금보험료율 대폭 인상 ▲연금지급 시기(현행 60세부터) 5년 연기 ▲연금지급액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전망이다. 특히 내년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도시자영자 연금의 납부 요율이 3∼6%선에서 결정될 전망이어서 직장근로자 및 농어민들과의 형평성 시비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민연금제도가 시행 10년만에 위기를 맞고 있다.<관련기사 22면> 정부는 16일 사회보장심의위원회(위원장 고건국무총리) 1차회의에서 98년 7월 전국민연금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2033년 재정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전면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이달중 가입자 대표·공익단체·학계·연구기관 등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제도 개선기획단」을 구성키로 했다. 기획단은 개혁안을 작성해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회는 심의결과를 토대로 곧바로 국민연금법을 개정, 도시자영자의 국민연금 가입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우선 보험료율을 연차적으로 18%까지 인상하는 방안과 2차적으로 지급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현행보다 9%나 보험료를 올리게 돼 가입자들이 크게 저항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초 연금지급시기를 현행의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입자가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재정이 고갈된 것은 정부가 공공투자를 위해 적립금을 싼 이자로 과도하게 끌어쓴데 기인했음에도 불구 손해를 가입자들에게 돌리기 때문이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전문가들은 『선진국의 경우 국민연금 정책은 정권의 존립을 좌우할 정도의 중요사안으로 보통 50년 앞을 대비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관례』라면서 『1천8백여만명의 이해가 엇갈리게 되는 국민연금제도개혁안을 불과 5개월만에 만들어내겠다는 것은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신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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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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