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새로운 리더, 새로운 대한민국] 새 정부에 바라는 교육정책 방향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관치 통제교육의 패러다임을 민치 자율교육의 패러다임으로 바꾸라는 국민의 여망을 안고 출범하게 됐다. 현행 한국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은 국가가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교사자격증을 발급해 국가가 선발하고 배치하며 순환근무를 시킨다. 평준화된 학교는 학생마저 국가가 강제 배정하고 대학도 국가가 수능시험을 출제하면서 대입 3불정책으로 대학의 선발권을 유보하는 국가 주도적 관치 통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화 시대의 ‘소품종 대량생산’ 방식을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해 규격화된 제품을 생산해 컨베이어로 밀어내기 하듯 평준화 평등교육을 하고 있다. 세상이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시대로 바뀌어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은 물론 소비자의 요구가 생산에 반영되는 ‘프로슈머(prosumer)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 교육은 학습자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관 주도의 산업화 시대 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가 민치 자율교육으로 국민의 요구를 교육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산업화 시대의 국가 주도 교육철학에서 벗어나 지식기반 정보화 시대의 학습자 주도 교육철학으로 정책철학을 바꿔야 한다. 새로운 민치 정책철학을 토대로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 학교의 자율권 보장, 정부의 책무성 이행의 원칙을 담은 교육정책을 펴기를 주문한다. 첫째, 학습자에게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 선택의 자유를 줘야 한다.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별로 특화를 유도해 학습자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학습권이 보장된다. 지금과 같은 강제배정이 아니라 근거리 통학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새 정부가 공약한 특성화된 300개 고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과목별·수준별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의 자율권 보장을 위한 단위학교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학교가 변화해야 교육이 변화할 수 있다. 학교가 변화하려면 교사가 변화해야 하고 교사가 스스로 변화하도록 유도하려면 교사의 권위가 회복돼야 한다. 교사의 권위가 회복되고 교권이 존중되려면 타율로는 한계가 있다. 어떤 학교든 자율을 주고 선택은 학습자에게 맡기며 정부는 학교의 책무성을 감독하면 될 것이다. 대학 입시의 경우 미국은 두 개의 민간기관에서 문제은행 방식으로 각각 대학수학능력시험(SAT와 ACT)을 출제하고 관리한다. 한국 정부가 꼭 수능을 관리해야 할 이유는 없다. 대학입시 문제를 대학 자율에 맡기거나 혹은 미국처럼 경쟁하는 두 개의 민간기관을 육성하면 해결될 문제이다. 또는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일임하면 해결될 것을 정부가 매년 수능 때문에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현행 수능 제도를 유지하는 한 앞으로도 수능 문제로 교육계가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셋째, 정부는 책무성 이행을 철저히 해야 한다. 학교의 책무성이란 교육의 책임뿐만 아니라 책임을 받은 교육의 결과를 보고하는 책임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정부는 학교가 형평성을 도모하면서 수월성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규수업시간에 과목별·수준별 이동식 수업 실시를 유도해 교육의 질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학생들이 방과후 사교육을 찾는 이유는 자기 수준에 맞는 공부를 보충하기 위함이다. 공교육에서 무학년제를 도입해 자기 수준에 맞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편다면 사교육비는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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