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미지급 보험금 80억 찾아가세요

금감원 8개 수술 지급 결정

금융감독원이 지급을 결정했으나 보험사가 아직 고객에게 주지 않은 보험금이 9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8일 일부 수술비용에 대해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1만 2,300건으로 90억원이라고 밝혔다.

▦계류유산 진단으로 인한 자궁소파술 ▦화염상 모반치료를 위한 레이저수술 ▦코뼈골절에 대한 비관혈적 정복술 ▦식도정맥류 출혈수술 ▦실리콘오일제거수술 ▦요관부목삽입술▦동정맥루조성술 ▦중심정맥관삽입술이 해당한다.


금감원은 2006년 10월부터 이 수술에 대해 보험금을 주라고 결정했다. 결정한 지 2년 전에 해당하는 사례도 지급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금감원이 지급을 결정한 뒤 4년이 지나서야 내부 기준에 이를 반영했다. 그 결과 약 1만 2,000명이 80억원의 보험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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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한 6가지 사례 역시 지급을 결정했지만 이 역시 누락됐다.

태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ㆍ유방재건술의 실손의료비 등이다. 이 중 유방암 치료를 위해 가슴을 절제한 후 복원하는 유방 재건술은 금감원이 2012년 9월 실손보험 가입시 전액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 금감원 조사 결과 일부 보험사는 299명에게 약 9억 3,500만원의 보험료를 주지 않았다.

금감원은 8가지 수술과 6가지 사례에 해당한다면 이미 지급을 거부당했어도 추가 신청 없이 보험금을 돌려받는다고 밝혔다 . 1인당 평균 50만~380만원 꼴이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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