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평택ㆍ안성ㆍ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이용 협약 체결


경기도 평택시와 안성시는 8일 천안시청 회의실에서 천안시와 '천안추모공원' 이용을 위한 3개도시간 협약을 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와 안성시민들은 천안추모공원의 타시군 주민의 사용료 50만원(대인기준)을 20만원이 할인된 30만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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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시설이 없는 평택ㆍ안성시민들은 그 동안 인근 시ㆍ군의 화장장을 60만∼70만원에 이용해왔다.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위치한 천안추모공원은 화장로 8기와 봉안시설, 장례식장 등을 갖추고 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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