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포털 '명예훼손 글' 방치땐 과태료 부과

내년부터 모든 사업자 주민번호등 수집·저장 못해<br>개인정보 고의유출땐 형사고발·구상권행사등 제재<br>일부선 "실효성 의문…표현의 자유만 침해" 주장도


포털 및 파일공유(P2P) 사업자가 명예훼손 등과 관련된 게시글에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모든 사업자는 내년부터 주민등록ㆍ여권ㆍ운전면허번호 등을 수집할 수 없고 고객정보를 고의로 유용 또는 유출하면 형사고발이나 구상권 행사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ㆍ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정부기관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 및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명예훼손 등 게시글 임시조치 안 하면 과태료=이번 종합대책은 규제 강화를 통한 인터넷 환경 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피해자가 게시글에 대한 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포털의 경우 일일 이용자 30만명, 인터넷뉴스나 UCC는 20만명으로 구분돼 있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적용대상도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모든 사이트로 확대된다. 스팸 및 음란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포털 및 P2P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 e메일이나 팩스ㆍ전화 등을 통한 광고도 사전에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불법 스팸을 보내는 전송자뿐만 아니라 광고주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사법경찰권’에 따른 현장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차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관은 “현재는 권리침해 피해자가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할 경우 포털은 반드시 임시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것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ㆍ가입 때 주민번호 안 써도 된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포털 등 온라인 사업자는 물론 오프라인 사업자들도 주민번호와 운전면허번호ㆍ여권번호 등을 수집하거나 저장ㆍ유통하지 못하도록 했다. 단 전자상거래 등 법령에 의해 허용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69%에 달하는 주민번호 수집률을 2012년까지 30%로 줄이기로 했다. 주민번호와 은행계좌번호ㆍIDㆍ패스워드 등 주요 정보를 저장하고 유통시킬 때도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했다. 특히 또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는 등 침해행위를 할 경우 형사고발, 구상권 행사 등의 제재도 가할 예정이다. 이밖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SO) 지정 의무화 ▦악성코드 삭제 요청권 제도 도입 ▦개인정보 유출 시 즉시 통보제도 도입 ▦장기 미사용 계정 정리 등의 조치도 마련했다. ◇일부에서는 ‘실효성 의문’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도=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한다고 해도 기존 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자신의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해지한 후 신규 가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자신이 이미 이용하던 카페ㆍ블로그ㆍe메일 등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탈퇴가 불가능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포털에 대한 처벌 강화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은우 변호사는 “명예훼손 등의 경우는 판단 자체가 애매한 문제일 경우가 많은데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한쪽 주장만 듣고 조치를 취한다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침해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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