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은행권 세금비상] 국세청 저리 주택자금대출 법인세 추징

은행권에 세금 비상이 걸렸다.국세청이 부당하게 저리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에 대해 과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법인세 추징을 공식 통고받은 은행은 한빛·조흥·서울 등 3개 은행. 국세청은 징수대상을 은행권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은행과 비슷한 임직원 주택구입자금 제도를 운용한 증권·투신·보험사와 일부대기업도 징수대상에 올라 있어 파장이 예고된다. 은행권은 세금을 추징당할 은행원이 5,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과 일반기업에 까지 세금추징이 확대될 경우 수만명이 연루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당 대출 이익, 칼 빼든 국세청= 주택구입자금이란 은행이 임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마련한 저리대출제도. 보통 2,000만원까지는 1%의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됐지만 은행원이면 누구나 저리로 대출을 받았었다. 문제는 실제 주택이 있으면서도 이 자금을 받은 경우. 국세청은 은행전산망과 건교부, 국세청 전산망을 돌려 부당대출자를 가려냈다.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대출받은 은행원 가운데 대출시점 이전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부당이익 대상으로 걸렸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갖고 있으면 부당대출자로 분류된다. 국세청이 주택자금 부당대출자를 색출, 과세하고 나선 것은 세수확보와 감사원 지적 때문. 지난해 상업은행과 서울은행을 표본 검사한 감사원이 재정경제부에 시정을 권고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서울지방국세청 차원에서 세금추징이 진행되고 있으나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세금 추징액, 경로= 일인당 최대 580만원까지 세금을 추징당한다. 가령 집이 있는 은행원이 주택구입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빌렸다고 하자. 대출액중 2,000만원이 문제가 된다. 이 금액까지 연 1% 저리 혜택을 받기 때문. 실제로 주택구입이라는 소요가 없었는데도 이 명목으로 대출이 나갔다면 부당이익 제공에 해당된다. 때문에 우대금리에서 대출금리 1%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붙는다. 과세항목은 법인세와 소득세·가산세. 국세청은 추징세액을 은행에 일괄 통지했다. 은행들은 일단 세금을 낸후에 개인에게서 받아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퇴직자와 현재근무자간 형평성이 문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은행원들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전체 규모= 아직까지 전체 추징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국세청의 법인세 고지가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빛·조흥·서울 등 3개 은행의 부당대출자 2,100여명, 세금추징액이 약 19억원이란 점을 감안할 때 지방은행과 국책은행, 농·수·축협을 포함한 은행권 전체의 부당대출자는 5,000명을 쉽게 넘을 전망이다. 국세청도 세금추징 대상자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는 세금납부 소멸시효가 임박한 93년도 귀속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추징한 국세청이 94~98년도분까지 확대할 경우 추가 추징액과 대상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사회문제로 비화할 전망이다. ◇타금융권, 기업에 까지 파급= 여기에 다른 금융기관과 일부 대기업, 공기업까지 포함하면 세금추징대상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이들은 은행과 비슷한 임직원 대상 저리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 일부 공기업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과세대상간 형평성이 불거질 수도 있다. 지난해 퇴직금중간정산제를 실시한 일부 기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금융권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상속 등에 의해 주택,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주택보유자로 간주돼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문제도 있다. 특히 개인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산자료만을 토대로 세금추징이 진행됐다는 점이 은행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부 은행에 대해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도 발생했다. 일부 은행은 이미 세무서에 추징세금을 납부했다. 은행들은 은행원 개인에게서 세금을 다시 받아낼 계획. 이 과정에서 은행과 직원·노조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퇴직자들에 대한 세금추징도 문제로 남아 있다. 때문에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도 소멸시효 임박을 의식해 업무를 일사천리식으로 진행한 점을 일부 인정, 납세자 권리를 최대한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부당대출자에 대한 세금추징 의지를 거듭 밝혔다.【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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