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앙부처 '팀제' 가능해진다

다양한 하부조직 설치 허용…책임운영기관도 자율성 대폭 확대<br>정부조직법 개정 추진

중앙부처 '팀제' 가능해진다 다양한 하부조직 설치 허용…책임운영기관도 자율성 대폭 확대정부조직법 개정 추진 정부 중앙부처의 조직 기능과 정부산하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부처별로 '국' 단위 아래에 자율적으로 다양한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있고 책임운영기관은 일정 계급이하의 정원을 통합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조직법과 책임운영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의 하부조직으로 '국' 아래에 반드시 '과'를 설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과'를 설치하지 않고 바로 '국'단위 팀제 운영이 가능해진다. 종전에 부처내부에서 임시기구로 운영되던 팀은 일정 범위 내에서 법정 보조기관화해 팀 명의의 문서발송ㆍ회계처리 등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된다. 필요한 경우 복수직 4급(4·5급)도 팀장 등 보조기관의 장이 될 수 있어 이론적으로 5급 팀장 밑에 더 높은 3급이나 4급 팀원의 배치도 가능해진다.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해 과장 아래 직원의 정원을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되고 기관장 채용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최소 2년 이상 보장, 기관운영의 안정ㆍ책임성을 높인다. 책임운영기관은 정부 수행 사무 중 사업적ㆍ집행적 성격이 강한 기관에 대해 대국민 서비스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의 지위는 유지하되 기관장 공채, 인사ㆍ조직ㆍ예산운영의 자율성을 준 곳으로 운전면허시험장 등 16개 부처 산하에 23개 기관이 있다. 오현환 기자 hhoh@sed.co.kr 입력시간 : 2004-10-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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