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소급해 공개·고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최근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검찰청별로 소급적용 대상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를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소급 청구 대상자는 2008년 4월16일부터 2011년 4월15일 사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제외한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사람이다.
다만 이번 개정법에서 정보공개 대상으로 새로 추가된 공중밀집장소 추행이나 촬영위반죄를 저지른 이들은 소급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검찰청의 담당 검사가 개정법이 시행된 지난 6월19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 적용 대상자를 판결한 1심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청구 사유 등을 살펴본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2010년 1월1일부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가 한 달 뒤 '김길태 사건'이 발생해 재범 우려가 큰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소급 적용됐다.
이후 2011년 4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추가로 시행됐지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그동안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등을 할 수 없어 범죄예방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번 소급적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사전예방과 재범방지라는 시스템이 더욱 촘촘하게 작동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