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産 쇠고기서 또 등뼈
8월이어 두번째 발견…검역 잠정중단정부, 美 쇠갈비 수입 허용…SRM·내장·사골은 불허키로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미국산 쇠고기에서 현행 한미 간 수입조건상 광우병위험물질(SRM)로 규정된 등뼈가 다시 검출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전면 중단됐다.
농림부는 5일 "지난달 7일 선적돼 부산항에 도착한 미국산 쇠고기 18.5톤(618상자) 가운데 한 상자(30.3㎏) 속에서 등뼈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양국 간 수입위생조건에는 척수(신경다발)와 척수를 둘러싼 등뼈 등이 모두 수입금지 품목인 SRM으로 규정돼 있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이 발견된 것은 지난 8월 초 등뼈 발견 이후 두 번째다.
이에 따라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날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전면 중단하고 미 정부 측에 한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 선적을 즉시 멈추도록 요구했다.
정부는 8월 등뼈 검출 당시에도 1일부터 27일까지 검역을 중단하고 이후 다시 SRM이 발견될 경우 일단 검역을 다시 중단한 뒤 해제시점을 한미 간 수입위생조건 협상 일정과 연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과천 청사 농림부 대회의실에서는 한미 간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산 쇠고기 검역 관련 가축방역협의회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검역당국 및 생산자, 소비자단체 관계자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우선 현행 수입조건 가운데 '30개월 미만'이라는 소 나이 제한 규정을 유지하고 광우병 원인물질인 변형 프리온이 포함될 수 있는 편도,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 뇌, 두개골, 척수 등 7가지 SRM 수입을 막는 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내 소비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안전성 검증이 미흡한 사골, 꼬리, 각종 내장 등도 일단 수입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협상에 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광우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고 교역상 가치가 큰 갈비는 사실상 개방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
입력시간 : 2007/10/05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