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항만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하역업체 소속과 항운노조 소속의 근로자로 이원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항만 하역근로자는 2만3,063명. 이중 1만2,260명은 하역업체 소속으로 장비운전이나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1만803명은 항운노조 소속으로 단순 노무작업에 종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가장 큰 항만인 부산이 8,753명, 인천이 4,381명으로 두 곳이 절반을 넘어선다.
정부가 부산과 인천을 우선적으로 상용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이들 항만의 비중이 커 이들 지역을 우선 상용화할 경우 사실상 대부분 상용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90년대부터 자동화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하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95년 1만6,889명에서 2004년 말 현재 1만958명으로 35.1% 가량 줄었으나 항운노조 소속 근로자는 1만1,695명에서 1만803명으로 7.6% 감소하는 데 그쳤다.
항운노조는 중앙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에 16개 지역단위 노조를 두고 있다. 단위 노조 아래에는 인력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주요 부두별로 연락소를 두고 연락소 아래에는 실제 작업에 투입되는 10~26명 단위의 작업반(Gang)을 두고 있다.
한편 개항과 더불어 형성된 항만 하역근로 계약 형태는 요즘의 건설현장 근로관계와 비슷하게 15~20명의 근로자를 관리하는 십장과 하역회사간의 관계를 띠었다. 이후 부두 노조가 생겨나고 그 영향력이 커지면서 작업규모를 확대해왔고 이 같은 흐름이 해방 후에도 유지됐다.
67년 들어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정부가 직업안정법을 개정, 노조가 노무공급업을 할 수 있도록 인정했고 3년 단위로 허가해줌에 따라 하역회사가 직접 고용하는 상용직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일용직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 국내 유일의 클로즈드숍 체제를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