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영호변호사 법률상담실] 이럴땐 이렇게

계약이 해지된경우 중개수수료지급여부이럴땐=김준섭씨는 중개업소를 통해 전북 전주의 아파트를 소개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지 않겠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해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돈을 돌려받기로 했다.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줘야하는지. 이렇게=김씨는 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 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 의뢰인간 거래행위가 취소된 때를 제외하고는 중개업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됐고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라 집주인의 의사번복으로 계약이 해지됐고 집주인으로부터 배상금까지 받게 됐으므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밖에 없다. 계약조건이 실제와 다를 경우 계약금반환여부 이럴땐=박선규씨는 최근 이모씨 소유의 컴퓨터 학원을 보증금 3,000만원에 학생원 100명과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틀 후 알고보니 컴퓨터학원생은 50명 뿐이고 나머지는 속셈학원생이었다.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법 제 109조에 따라 박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다면 계약내용에 착오가 있는 상황(학원생수가 실제와 다름)에서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이와 관련, 84년 10월 대법원은 「계약동기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때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박씨가 계약의사를 표시할 때 속셈수강생이 50명이나 있어 충분히 착오를 일으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박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박씨는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청구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다. 문의 (02)537_0707, 팩스 (02)537_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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