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조원에 이르는 연기금의 여유자금과 시중 부동자금을 국내 선박건조비용으로 조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운업계는 지금까지 선박금융 관련 규제 때문에 매년 45억달러를 해외에 지불하면서 선박을 건조해왔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운업체들이 선박투자회사를 통해 일반투자자와 금융기관 등에서 선박건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 곧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투자회사는 자금차입 규모가 현행 자본금의 4배에서 10배로 늘어나고 차입금을 기존 차입금 및 발행사채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운사는 선박투자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허용되고 선박투자회사 설립시 전체 주식의 30% 이상을 발기인이 인수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규정이 폐지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선박투자회사에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을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비과세하고 선박투자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을 주주에게 90% 이상 배당할 경우에는 소득에서 공제할 방침이다.
해운사의 경우 차입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 선박투자회사 출자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전액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또 선박투자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통해 해외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선박투자회사의 해외직접투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