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조건없이 허용하려던 방침을 바꿔 사전심의를 거쳐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 허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해양부는 기존 해운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대량화주가 해운업 진출을 신청할 경우 학계와 업계 대표 등이 참가하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결정토록 해운법 개정안 내용을 고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해양부는 획일적 시장진입 장벽을 제거하겠다는 규제개혁의 취지를 살리면서 업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 심의 규정을 삽입했다면서 정책자문위원회는 국내 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부는 당초 해운업계에도 시장경제논리를 도입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명분아래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조건없이 허용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해운업계는 대량화물수송 전용선이 전체 선복량의 65%에 달할 정도로 외항해운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한전·포철·가스공사 등 국영기업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대량화주가 직접 전용선을 취항시킬 경우 기존 외항해운업계는 붕괴될 수 밖에 없다며 강력 반발해왔다. 【이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