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15 경제정책 방향-구조개혁] 금융, 보험·증권 계좌서 자금이체·공과금 납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도 외국환 업무 허용

재정지출 확대, 기준금리 인하로 돈이 풀렸지만 돌지 못하고 있는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업권 간 칸막이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중으로 보험사와 증권사가 결제계좌 보유를 통해 서비스를 확대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사 결제계좌를 통해서도 자금이체, 공과금 납부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특히 보험사로서는 결제계좌를 통해 유입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 새로운 수익원 창출이 가능해진다. 개인 결제계좌만 허용되고 법인 계좌 개설이 막힌 증권사도 기업의 주거래 계좌를 확보해 은행과 제대로 된 경쟁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은행·보험·증권 간 이권 조정을 어떻게 해내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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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해외 직접구매에 발맞춰 외국환 업무도 개편된다. 정부는 우선 지급결제대행(PG)업체들도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은행에서 환전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직접구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PG사가 거의 없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PG사에 외국환 업무가 허용되면 직접구매 서비스가 늘어나고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업권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별도의 외환송금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소득에 따라 학자금대출 상환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금융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눈에 띈다. 정부는 현재 일정 소득 초과분의 20%로 일률 적용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의무상환비율을 오는 2016년 하반기부터 소득에 따라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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