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의무화오는 7월1일 이후 난개발에 따른 산림피해 방지 및 완벽한 복구를 위해 산림형질변경에 관한 허가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산림청은 26일 산림형질 변경허가 및 해석허가시 경사도와 입목축적, 입목구성, 형질변경방법 등을 사전에 평가한 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임도를 설치할 경우 사전에 임도 설치의 필요성과 노선의 적합성, 경제성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한 뒤 임도 타당성 평가기준에 맞을 경우 이를 허가할 계획이다.
시공업체가 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준공검사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복구공사비 총액의 4%를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5년동안 예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의 분할 납부로 인한 미납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분할납부금에 해당하는 이행보증증서를 반드시 예치하도록 했다.
산림청은 산불관련 산림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실화해 현행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인 과태료를 최저 3만원에서 최고 50만원으로 하향조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대전=박희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