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하우스 맥줏집에 포장 판매 허용

정총리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공 위해 최선 다해달라”

영세 맥주 제조업체가 판매하는 맥주를 각 가정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6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하우스 맥줏집을 포함한 영세 맥주제조업체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세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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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자체 제조 시설을 갖추고 주점 영업을 해왔던 소규모 맥주제조업체들도 일반 손님에게 포장 판매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도·소매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주점 안에서 판매하는 것만 허용됐다. 이들이 갖춰야 하는 술 저장조의 용량 규격도 100 킬로리터(㎘)에서 50㎘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맥주 출고량에 관계없이 중소규모 이하 업체에 일괄 적용하던 과세표준을 낮춰 중소업체의 세부담을 줄였다. 이로써 연간 출고량이 300㎘ 안팎 수준인 소규모 제조업체에는 주류 가격의 80%로 계산하던 과세표준을 60%로 낮추도록 했다. 개정안은 전통주의 과세표준이 되는 출고 가격에서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중소규모 맥주업자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세금 부담을 덜어 경영난 개선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새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각 부처가 노력해 줄 것을 국무회의에서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번 경제혁신 계획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전 부처는 개별과제 하나하나에 대해 꼼꼼하고 치밀한 세부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며 “부총리를 중심으로 합심하여 끝까지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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