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산소아파트' 분양광고 문구 쾌적환경 보장한것 아니다

서울지법, 원고 패소판결서울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경호 부장판사)는 20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강조한 광고를 보고 아파트 분양을 받았으나 매연 등으로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모씨 등 아파트 입주자 106명이 S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분양광고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강조한 점은 인정되나 '산소공간' '산소아파트' 등의 표현은 추상적인 것이어서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조건들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재작년 5월 쾌적한 주거환경 등을 내세운 S건설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S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나 아파트로부터 100여m 떨어진 협동산업 단지에서 매연ㆍ분진ㆍ악취 등이 발생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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