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녹색인증 기업·사업 이르면 내달말 첫선

이달 14일부터 인증 신청<br> 45일간 심사후 대상 발표


오는 14일부터 녹색기술ㆍ녹색사업에 대한 인증 신청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45일간의 심사기간을 거쳐 5월 말이나 6월 초에 첫 녹색인증기업과 사업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등이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녹색 관련 금융상품과 투자상품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14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맞춰 녹색인증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6일부터 12일까지 대경권ㆍ동남권ㆍ호남권ㆍ충청권ㆍ수도권 등 5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녹색인증 대상은 정부가 별도로 정한 녹색기술ㆍ녹색사업 분야이고 대상 기업은 창업 후 1년이 지난 기업 가운데 녹색기술 매출액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30%를 넘는 곳이다. 정부는 녹색기술로 인증 받을 수 있는 분야를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저감기술, 첨단 수자원, 그린 정보기술(IT), 그린 차량, 첨단 그린 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기술, 친환경 농식품, 환경 보호 및 보전 등 10개 분야로 정했다. 녹색기술 인증은 ▦신청 기술의 수준 등 기술성(40점) ▦신청 기술의 경쟁력 등 시장성(30점)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등 녹색성(30점) 등을 평가해 70점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