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종합지원대책 확정신규채용직원 1인당 6개월간 60만원 지원
주5일 근무제를 조기 도입하는 중소기업은 앞으로 신규채용 직원 1인당 60만원씩 6개월간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첨단기술이나 정보화 설비에 투자할 경우 최고 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도권에 상주한 중소기업까지 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22일 주5일 근무제를 조기에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5일 근무제 대비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또 고용보험료도 0.3%에서 0.15%로, 실업급여는 1.0에서 0.9%로 각각 낮춰 기업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줬다.
정부는 이어 내년에 150억원의 재원을 마련,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직업훈련을 수료한 40~50대 인력을 정식직원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1년간 4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육 분야와 관련, 초ㆍ중ㆍ고교에서도 내년 하반기부터 월 1회 정도 주5일 수업을 시범 실시하고 주5일 수업 연구학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미 연구학교를 운영 중인 83개교는 주5일 수업을 현재의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 내년 7월부터 현행 연간 17일인 공휴일을 3~4일 줄이는 방안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식목일(4월5일)과 어린이날(5월5일)을 고정적으로 토요일로 옮기고 설 또는 추석연휴를 1~2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