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집주인-세입자 수리비 분쟁 막는다

서울시, 새 임대차계약서 보급

서울시가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수리비 책임항목을 추가해 분쟁 예방에 나선다.

서울시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는 새로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추가 보급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분쟁발생 사전방지' 부문을 강화한 것으로 △입주 전후 수리비 부담 등 임차인 보호조항 추가신설 △계약서 분량 축소 △전자서식 제공 등이 특징이다.


우선 임대인-임차인 분쟁발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리비 부담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 유무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이 있다면 언제까지 수리가 완료돼야 하는지 △약정한 시기까지 미완료시 어떤 식으로 수리비를 부담할지 등을 미리 합의할 수 있다.

관련기사



계약서 분량도 기존 3장에서 2장으로 간소화하고 권리순위 등 계약체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사항은 별지로 구성했다. 기존 표준계약서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사용이 저조했던 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기존에 종이로만 작성했던 계약서를 전자서식 형태로도 작성할 수 있게 했다. 민간회사와 협력해 부동산 정보망인 '부동산렛츠'와 '알터'에 표준계약서를 등재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전자식 표준계약서 이용이 확대되고 타 업체 시스템으로도 등재가 가능해지면 공인중개사들의 이용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새로운 임대차표준계약서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b-counsel.seoul.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구청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에도 비치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달라진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가 임대차 분쟁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로운 표준계약서 보급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한편 중앙정부에 계약서식의 법제화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희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