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조합설립 동의서 무작정 제출은 '금물'

사업규모·추가분담금 따져보고 결정을


SetSectionName();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조합설립 동의서 무작정 제출은 '금물' 사업규모·추가분담금 따져보고 결정을 서일범기자 squiz@sed.co.kr 도움말=전영진 예스하우스 대표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Q=조합설립인가를 앞둔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 투자한 직장인입니다. 최근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작업이 시작됐는데 아직 사업의 구체적 방향과 추가 분담금의 규모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의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일부 주민은 조합에 재산을 빼앗기는 일이라며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어떤 주민은 빨리 조합이 만들어져야 집값이 오를 거라고 주장해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의서를 제출했을 때 향후 불이익은 없는 것인지, 또 동의서 제출 전에는 어떤 점을 검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을 설립할 때 이른바 '백지 동의서'를 걷는 일이 빈번히 벌어지곤 했습니다. 재개발이 되면 집값이 오르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주민들의 맹목적 믿음과 기대감을 교묘히 이용해 동의서와 인감을 받아내는 조합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이익을 위해 일을 진행해야 할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오히려 주민들과 대립하고 일부 시공업체와 결탁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합원들의 관심도 높아졌고 무턱대고 동의서를 제출하는 과거의 관행도 조금씩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법률에서 정한 요구사항과 몇 건의 최근 판례를 봐도 각 추진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개발 사업에 따른 손익구조를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백지 동의서' 역시 이를 통한 조합설립은 무효라는 판례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각 추진위원회는 이제 개별 조합원에게 동의서를 걷기 전에 추가 분담금의 개략적 내용을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 시작 전에 사업의 성패를 판가름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개략적인 통지'에 대한 내용의 범위도 애매한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동의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스스로 대략적인 사업의 규모를 판단해 자신의 이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계산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추진위가 제시하는 사업 예상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추진위원회에 대한 신뢰도 중요합니다. 시공사와 결탁해 일부 임원들의 배를 불리려는 추진위가 아니라면 결국 조합원의 이익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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