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가축구제역 일단 진정기미

홍성·당진 돼지발병 음성 판정, 신고건수도 감소서해안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가축 수포성질병이 일단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6일 충남 홍성군 은하면과 당진군 송산면 지역에서 신고된 돼지는 구제역에 걸린 게 아니라고 밝혔다. 검역원은 이들 지역의 돼지가 수포병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에 따라 혈청검사를 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확인했다. 이로써 이날 오전 현재 전국에서 수포병 증상으로 신고된 35건 가운데 경기 파주·화성, 충남 홍성·보령 등 8건은 진성·의사구제역으로 확인됐으나 전남 영광·충남 아산·전북 익산·강원 영월 등 16건은 음성으로 판정됐다. 정부는 현재 11건의 검사가 진행중이어서 추가발생의 여지는 있으나 신고건수는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1일 충남 홍성에서 서울과 인천의 도매시장으로 반출된 돼지 457마리도 혈청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아 전량 수매됐다. 농림부는 또 구제역과 의사구제역 발생 반경 20㎞ 내 소도 농가가 원하면 수매해 주기로 했다. 수매가는 지난주 평균가격을 산출, 한우수소(500㎏기준)가 244만 4,000원 암소는 266만3,000원 첫 새끼 낳은 젖소는 202만 1,000원이다. 한편 농림부는 이날 전국의 가축시장을 잠정폐쇄하고 이들 시장 내 가축거래를 금지할 것을 시·도에 요청했다. 농림부는 시·도지사에게 이달말까지 전국 133개 가축시장을 폐쇄하도록 요청하는 동시에 가축시장 운영자인 축협이 가축출하를 원하는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매입 희망자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도록 했다. 가축시장 폐쇄조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시·도 지사의 권한으로 돼 있다. 농림부는 현재 가축시장을 통한 소거래 비율이 18%에 그치고 있지만 시장폐쇄에 따른 산지가격 형성기능의 일시정지로 농가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축협공판장 거래가격이 농가에 신속히 전파되도록 축협에 당부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4/06 17:31

관련기사



오철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