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이 회계법인들에 컨설팅 등 비감사용역보수로 지불하는 비용이 감사보수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장사들이 회계법인에 비감사용역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큰 것이어서 외부감사의 독립성이 우려된다. 외부감사인이 본업인 감사가 아닌 비감사 부문에서 피감사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감사의 독립성과 품질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이 최근 3년간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에 비감사용역보수로 지출한 금액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455억원을 지급, 전체 감사보수(830억원)의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증시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동시 상장된 국내 상장회사 6곳(신한금융지주·포스코·우리금융(053000)지주·SK텔레콤(017670)·KB금융(105560)지주·LG디스플레이(034220))의 비감사용역보수 비중인 11%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자산 1조원 이상인 대형상장사의 비감사용역보수비중은 3년간 연평균 65%로 평균치(55%)보다 10%포인트나 높았다. 지난해 비감사용역보수를 감사보수보다 많이 지출한 회사는 41개사였다.
비감사용역은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가 아닌 세무·경영전략 컨설팅, 자산매수 관련 실사, 가치평가 등의 업무다. 최근 회계법인들은 회계감사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비감사 부문 영역을 확대하는 추세다. 하지만 본업인 감사보다 비감사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 공정해야 할 감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일부 대기업들의 분식회계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런 우려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 해외에서는 이런 점을 우려해 비감사용역보수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회계법인이 상장사의 비감사용역을 수행하려면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오는 2016년부터 감사 독립성과 감사품질 저하를 우려해 비감사용역보수를 감사보수의 7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박희춘 금감원 회계감독1국장은 "국내 상장회사들의 비감사용역보수비율은 해외에 상장된 회사보다 높다"며 "법규를 위반하거나 비감사용역보수비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