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MOU 미이행땐 제재조치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돼 정상화 이행 각서(MOU)를 제출한 11개 금융회사의 1ㆍ4분기 경영실적을 이달말까지 보고 받은뒤 오는 5월 중순께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보는 한빛, 조흥, 서울, 평화, 제주, 경남, 광주은행과 서울보증, 대한생명, 한투, 대투, 하나로종금 등 총 11개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1분기 경영실적 및 정상화 추진 실적을 보고 받고 이행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이에 상응한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현재 은행권을 제외한 서울보증보험 등 2금융권은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나로종금의 경우 대차대조표가 없는 상태에서 MOU를 체결해 이달중 재무부문에 대해 다시 MOU를 체결,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이와 관련 예보는 MOU 불이행에 따른 구체적인 제재방안을 이달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공적자금 관리 특별법에 명시된 사후조치 내용은 임원의 직무정지 해임 및 직무집행 정지 등에 국한돼있어 이보다 한단계 낮은 주의 및 경고 등 세부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해당 금융기관의 목표치 미달요인이 주식시장 등 외부환경이 아닌 영업부진 등의 내부적인 요인일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제재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며 "금감원의 제재조치(주의촉구, 주의적 경고, 경고조치 등)처럼 단계별로 제재조치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