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민영보험 부문에서 연간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금액이 지난 2010년 기준으로 3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06년의 2조2,000억원에 비해 52.9%(1조2,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지급보험금 규모(27.4%)의 12.4%를 차지했다. 보험금 지급액의 10% 이상이 보험사기꾼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일반 보험가입자들은 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가 늘면서 금감원 적발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2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했다. 인원으로 따지면 7만2,333명으로 같은 기간에 4.5% 늘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적발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자진 반납한 금액이 3,321억원이었고 금감원이 수사기관과 공조해 적발한 게 916억원이었다.
사기유형별로는 허위ㆍ과다입원 등 허위사고 2,988억원, 가해자ㆍ피해자 간 자동차 공모사고 등 고의사고 841억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서류상 입원하거나 사소한 질병이나 재해를 이용해 허위입원하는 유형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수가 개입된 조직형 보험사기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오토바이 등을 타는 10대 비중도 오름세였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오는 7월 보험사기 잠재위험을 조기에 식별해 이상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며 "보험 모집단계부터 보험사기를 걸러내는 계약심사 절차를 구축한 뒤 정기적인 점검을 벌여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