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벤처투자손실 80%까지 보전

■ '벤처투자손실보전안' 마련일반-확장형 구분… 수수료 차등화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벤처투자손실보전제도'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돼 보증을 원하는 투자자들은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일반형은 투자한 벤처기업이 도산하는 경우에만 기술신보가 보증책임을 지며 확장형은 여기에 보증 만기시 투자자가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옵션까지 부여되는 것으로 보증 수수료는 일반형과 확장형 각각 투자금액의 2%와 4%가 적용된다. 4일 재정경제부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벤처투자손실보전제도 세부운영안이 마련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투자자가 확장형으로 상품에 가입할 경우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은 크게 재무적 지표(자본잠식이나 매출액 감소)와 비재무적 지표(사업성과 기술성)로 구분되나 비재무적 지표에 가중치가 부여된다. 또 계약기간 내에 해당 기업의 코스닥 등록 등을 통해 자본이득을 얻게 될 경우 기술신보에 지급해야 하는 출연금은 투자금액의 100~200% 이득시 자본이득의 20%, 200~300%는 25%, 300% 이상은 30% 등으로 투자수익폭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자본이득이 투자금액의 100% 이하일 경우에는 출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손실보전을 받은 수 있는 금액은 투자액의 최고 80%까지이고 보증기간은 최단 3년부터 최장 5년까지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연간 1,000억원씩의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 벤처투자손실보전제도 벤처(프리 코스닥)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에 대해 보증을 서주는 제도. 투자자들은 보증수수료를 내는 대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정부분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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