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상증자 배당성향요건 폐지

◎증관위,포철 등 67사 내달부터 실시가능/증자한도 규정도 5대그룹 계열사로 축소유상증자시 적용되던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현금배당 비율) 요건이 폐지된다. 또 10대그룹 계열사에 대해 시가총액의 4% 또는 5천억원중 작은 금액 이내로 제한하던 증자한도 규정도 5대그룹 계열사로 축소 적용된다. 이로인해 그동안 배당성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증자가 불가능했던 주택은행, 포철, 현대전자, SK텔레콤, 삼성전관 등 67개사가 10월부터 유상증자를 할 수 있게 됐다. 12일 증권관리위원회는 배당금과 배당성향으로 이원화돼 있던 증자요건을 단일화하고 대그룹계열사에 대한 증자한도규정도 완화키로 했다. 재무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해온 배당성향 요건은 적정한 배당정책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으나 기준이 복잡하고 예외적용이 불가피해 불편한 점이 많아 이를 폐지키로 한 것이다. 증관위의 이같은 결정으로 상장기업은 ▲최근 3년간 주당 평균배당금이 4백원(중소기업 3백원)이상이고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이면 1사당 납입자본금의 50% 또는 1천억원중 작은 금액으로 유상증자가 가능하다. 증권위는 이같은 증자요건도 오는 2000년 까지는 완전히 폐지할 방침이다. 증관위는 이와함께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때에도 배당성향기준을 폐지했으며 신용평가등급 BBB급이상으로 제한된 발행인 요건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최근 3년간 평균배당금 2백원(중소기업 1백50원) 이상으로 규정된 국내 전환사채 발행요건을 해외증권 발행때에도 적용키로 결정했다. 한편 배당성향요건 폐지로 10월부터 증자가 가능하게된 상장사는 주택은행, 포철, 현대전자, SK텔레콤, 삼성전관, 효성T&C, 동국제강, 대한통운, 태광산업, 연합철강, 금호석유화학, 롯데제과, 동원산업, 남해화학, 쌍방울, 삼천리, 태화쇼핑, 한국제지, 세원, 동양강철, 계룡건설, 웅진출판, 고려제강, 삼영전자, 남양유업, 비와이씨, 동양석판, 한국프랜지등이다.<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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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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