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난해 봉급자 1인당 세부담은 감소

고액급여자 증가로 세수규모 늘어세액 1억원이상 고액연봉자 131% 증가 지난해 근로소득세가 세입예산상 전망치보다 56%초과징수됐으나 실제 봉급생활자들의 1인당 세부담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0년중 근로소득세는 6조5천188억원이 걷혀 예산상추계치 4조1천791억원을 2조3천397억원이나 초과했다. 이는 취업인구가 증가한데다 연봉제.성과급제의 확산, 판공비 등의 연봉화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액급여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봉제실시업체 비율은 99년 3.6%에서 23%로 19.4%포인트 상승했고 성과배분제실시업체 비율도 16%에서 20.6%로 4.6%포인트 높아졌다. 또한 세액 1억원이상 고액연봉자 수는 385명(770억원)에서 890명(1천718억원)으로 131%나 증가했다. 소득규모별로 보면 월 200만원이하 봉급생활자는 827만4천명으로 전년의 767만5천명에 비해 7.8% 증가에 그친 반면 200만∼400만원이하는 160만4천명에서 203만8천명으로 27.1%, 400만원초과는 18만5천명에서 28만8천명으로 55.7%가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봉급생활자 1인당 세부담은 월급여 200만원이하인 경우 99년 12만5천원에서 7만2천원으로 42.4% 감소했다. 또 200만∼400만원이하는 149만원에서 134만원으로, 400만원 초과는 1천37만원에서 904만원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근소세가 56% 초과 징수된 것은 임금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예산편성시 충분히 감안하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실제 세부담 증가와는 관련이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01년에 1조2천억원, 2002년에 1조1천억원의 근로소득세를 경감함에 따라 전체적인 근소세 증가규모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선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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