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경천의 생활법률] 간통고소후 동침했어도 고소인 유수로 볼수없어

[김경천의 생활법률] 간통고소후 동침했어도 고소인 유수로 볼수없어문>간통죄를 저지른 다음 고소인인 남편이 처를 상대로 이혼 청구소송을 하고도 함께 동침한 사실이 있다. 간통죄의 경우에는 간통 이후 그 행위를 유서, 즉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고 따라서 처벌할 수 없다는데 사실인지. 답>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느냐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법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소 후에도 이혼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동침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서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7.7 선고 2000도868판결) (02)536-2700 입력시간 2000/08/16 18:4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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