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되어 있던 소액특례 보험제도를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소
액특례 보험제도는 인수 금액의 3%를 연간 보험료로 납부하면 어음이 부도가 나도 어음 액면가의 70%까지 대신 보상해 주는 제도다.
건 당 어음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어음 발행인의 신용등급이나 보험계약자의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보험을 인수해 주며, 계약자당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의 어음은 어음 발행인의 인수가능 신용등급을 2단계 이상 낮춰주며, 최대 가입한도는 5,000만원이다.
신보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3년 8월부터 지난 11월말까지 5,350개 영세중소기업이 보유한 어음 674억원에 대해 이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며 “경기 불투명으로 인한 영세중소기업의 상거래 불안을 해소하고 자금 경색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