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개방·경쟁추세 대응/공정위,소비자 기만·질서위반 엄단현재 연간 60일로 돼 있는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의 할인특매(바겐세일) 기간 제한이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이에따라 현재 국내 대형백화점들이 공정경쟁규약을 맺어 시행중인 바겐세일 기간의 제한이 없어져 연중 아무 때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최근 유통시장 개방과 상설할인매장, 가격파괴업체 등의 등장으로 유통부문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백화점의 동시세일로 소비자선택의 폭이 제한되고 있다고 판단, 백화점 등에 대한 바겐세일기간 제한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 83년 변칙적인 바겐세일을 막기 위해 할인특매고시가 제정된 후 13년만에 할인특매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게 됐다.
공정위는 그러나 바겐세일기간을 폐지한 후에도 상당기간 상설점검반을 운영,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기타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검찰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 세일기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재 백화점들이 공정경쟁규약을 통해 바겐세일을 동시에 실시하는 행위도 앞으로는 담합으로 간주,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혀 내년부터는 바겐세일 기간도 백화점마다 서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