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채권단 "손실 보전" 제소

아남반도체서 설립 역외펀드에 투자 거액손실은행·종금사등 채권금융기관들과 국내의 한 대기업이 해외에 설립된 역외펀드의 손실부담 책임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쳐오다가 사태가 결국 법정소송으로까지 비화되게 됐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97년 아남반도체 김주진(金柱津)회장등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역외펀드에 투자했던 채권금융기관들이 아남반도체 법인과 金회장 개인을 상대로 거액의 펀드투자 손실분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는 법정소송에 들어간다. 채권금융기관들은 당시 조세회피 지역인 말레이시아 라부안(LABUAN)에 설립된 두개의 역외펀드에 각각 2,000만달러, 4,000만달러씩 총 6,000만달러를 투자했으나, 부실한 운용으로 원금마저 상당부분 까먹게 되자 지급보증을 선 것으로 알려진 金회장측에 아남반도체의 외자유치금으로 보증이행을 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아남반도체측은 당시 투자절차가 회사의 정식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고 워크아웃 돌입 당시 확정된 채무에서도 빠져 있어 보증이행 책임이 없다고 버티고 있으며, 金회장측도 당시 펀드설립 및 운용을 위임했던 제3의 인물(某종금사 사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 펀드에는 외환·신한은행등과 중앙종금, 지금은 퇴출 및 합병등으로 없어진 신한·한외종금등 7~8개 금융기관들이 FRN(변동금리부채권) 인수등의 방식으로 출자했으며 부실한 운용으로 거액의 원금손실을 입고 있다. 채권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당사자들간 원만한 합의를 기대했으나 펀드설립 주체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소송을 통해 투자원금을 돌려받기로 했다』며 『현재 채권기관 대부분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았으며 대표이사가 부재 중인 한 기관이 동의서를 제출하는대로 이르면 이번주 중 바로 법적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남반도체 경영관리단 관계자는 『金회장 개인자격이라면 모를까 법인하고는 전혀 무관한 문제』라며 『워크아웃 돌입과정에서도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부채이기 때문에 외자유치금이 들어와도 상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金회장측도 투자를 사실상 위임했던 제3의 인물이 책임질 문제라는 입장을 채권단에 밝히고 있고, 金회장이 지목한 이 인물도 자신은 단지 변호사소개등 펀드를 설립하는 과정만 도와줬을 뿐 구체적인 손실보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진우기자RAIN@SED.CO.KR 입력시간 2000/04/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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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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