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어린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어린이보험 가입과 보험금 지급 조건이 일부 변경됐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보험서비스 회사인 인슈넷과 보험사들은 18일 어린이 보험 변경 내역과 가입 요령을 제시했다.
어린이보험은 보통 월 3만~6만원의 보험료로 각종 질병과 사고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
◇암 보험 90일 면책기간 폐지
만 15세 미만의 어린이가 보험 가입후 90일 안에 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 기간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 직후 암에 걸려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삼성생명은 2월10일, 교보생명은 3월10일, 대한생명은 4월1일 신규 가입자부터 면책 기간을 없애는 등 모든 보험사가 어린이에 대해서만 암 보험금 면책 규정을 약관에서 삭제했다.
인슈넷 관계자는 "4월부터는 모든 보험사의 약관이 개정, 시행됨에 됨에 따라 어린이보험 가입후 바로 암에 걸린 것으로 판명돼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 15세 이상의 어린이보험 가입자는 종전처럼 90일의 면책 기간이 적용된다.
◇태아 선천이상 보장, 임신 22~23주 이내 가입해야
어린이보험의 특약 형태로 주로 붙는 태아 선천이상 보장은 임신한지 22~23주이내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선천이상 보장은 선천적 기형이나 염색체 이상 등에 대해 수술비와 입원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생명보험사들이 파는 어린이보험의 경우 보통 임신 16주부터 23주까지 가입하면 선천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다.
동양생명은 임신 16주부터 출생 전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선천이상 특약을 4월부터 다른 회사처럼 임신 16주부터 23주까지만 들 수 있도록 했다.
선천이상이 있는 것을 알고 보험에 가입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동양생명은 설명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종전처럼 임신후 22주 이내에 가입하면 선천이상을 보장하고 있다.
인슈넷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의 경우 어린이보험에 가입한지 1년 이내에 수술할 경우 수술비를 보장 금액의 50%만 지급하는 감액 기간을 두고 있다"며 "보험 가입때 회사별 가입 조건과 보장 금액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