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방위사업청 출범과 함께 무기획득ㆍ방산업무에 시민감사 청구ㆍ참관제 등 시민감사제도가 도입된다.
25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이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방위사업제도 개선 방안’ 에 따르면 그동안 부패고리가 완전하게 차단되지 않은 군내 방위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감사제도가 운영된다.
대형 무기도입 등 무기획득사업 과정에서 국방 관련 비정부기구(NGO)나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를 청구하거나 주요 의사결정 회의에 참관하기를 희망하면 이를 수용한다는 것이다.
또 무기 도입 계약시 부조리 개입을 막기 위해 민간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청렴계약 옴부즈맨(행정감찰관)’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정부는 방위사업청 직원과 업체 등 관련자 전원은 청렴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공무원은 징계 등 인사처분,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낙찰취소와 계약참가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