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임시주총 소집결의 취소해도 불성실공시법인 적용 예외

섀도보팅제 폐지 유예에 따라 올해 말까지 감사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개최를 공시한 상장법인이 이를 취소해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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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9일 섀도보팅제 폐지를 3년 간 유예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불성실공시 적용 예외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 후 이를 취소하면 공시 번복 사유에 해당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하지만 거래소 측은 임시주총 소집이 새도보팅제 폐지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임시주총 소집 결의 시에 고려하지 못한 법률 개정이 이뤄진 만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법 개정 취지에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사 선임을 임시주총 소집을 철회한 상장법인의 임시주총 예정일이 올해 말 이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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