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등 채권단이 이달 초 신규여신에 이어 29일 대출만기연장을 중단한 데 대해 현대그룹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응수했다.
현대그룹은 29일 ‘현대그룹 입장문’을 통해 외환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제제조치를 결정한 데 대해 그 효력을 정지시킴과 동시에 제제조치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즉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 외환은행 등의 불공정한 집단거절 행위에 대해 신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그룹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이 자율적인 사적 계약으로 이에 협조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지연한다고 채권단이 극단적인 제재를 내리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과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그룹은 “헌법 제 37조에 따르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대출 회수, 신규여신 중단이라는 기본권 제한을 법률이 아닌 하위 내부관리 규정에 불과한 시행세칙으로 가한 것은 헌법 제 37조에 위반된다”며 “약정체결을 지연했다고 이렇게 과도한 조치를 취한 것은 헌법상 확립된 최소침해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현대그룹은 특히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55조에 명시돼 있듯 주채권은행만이 제재를 취할 수 있는 사안을 법적 근거가 없는 ‘전체 채권은행 협의회’에서 제재를 결의했다”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 1항 1호의 불공정한 집단거래거절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금융감독 당국이 새로운 주채권은행을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선정하도록 해 가장 최근 실적인 2010년 상반기 실적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무구조평가를 받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