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모집인 스카우트 금지 11월 폐지될듯

모집인 스카우트 금지 11월 폐지될듯보험모집인 스카우트 금지규정의 폐지가 빨라야 11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여 보험사와 생활설계사간의 마찰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25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준비가 아직 끝나지 않아 빨라야 10월 말 폐지돼 11월부터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라며 『아무리 늦어도 12월 이전에는 폐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위헌판정을 내리고 금감원이 협정폐지 방침을 밝혀 일부 설계사들은 스카우트 금지협정이 이미 폐지된 것으로 알고 이직을 신청하고 있어 보험사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업계가 상호협정을 맺고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이직을 못하도록 한 스카우트 금지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결정, 7월 말까지 폐지하도록 금융감독위원회에 권고했다. 소형 생보사 영업소장은 『몇몇 설계사들이 이직 신청서를 냈지만 아직 폐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고 반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영업소에서는 금지협정이 폐지된 줄 알고 공공연하게 스카우트가 이뤄지는 등 영업 일선에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방침이 정해진 이상 최대한 빨리 폐지하는 것이 혼선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폐지된 후 잠깐 동안은 설계사들의 이동이 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입력시간 2000/07/25 17:3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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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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