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임대아파트 입주자부담 최대 10% 줄어든다

내년부터 주택공사가 짓는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가 대폭 인하된다. 또 물가나 경기상황 등을 감안하지 않고 매년 5%씩 고정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해 입주자들과 법정시비를 낳던 임대료 인상폭도 물가 통계에 연동해 조절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10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내년 3월까지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대폭 낮추고, 입주 후 임대료는 객관적으로 인상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임대아파트 보증금과 임대료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하향 조정된다. 주공은 일반 아파트 가격의 약 80%선에 책정하고 있는 국민임대 아파트의 입주자 부담금을 최대 시세의 70%선까지 낮출 예정이다. 반면 5년 임대후 개인 소유로 전환되는 5년 공공임대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 등을 고려해 현재 시세의 90%선에서 다소간 인하된다. 가장 낮은 소득계층이 입주하는 영구임대 주택은 입주자 부담 감소와 함께 재활 및 생계유지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아울러 매년 5%씩 인상하던 임대료 인상폭은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주거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 주거지 지수와 연동되면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임대료 부담이 물가 변동에 따라 자동 조절되게 된다. 주택공사는 임대료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임대료 산정방식도 합리적으로 조절할 예정이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하는 부분에 입주자들의 불만이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는 입주민들을 위해 임대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료 조정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연계돼 검토된다. 주공 관계자는 "중형 임대를 비롯해 임대 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주택기금과 같은 정부의 재정 지원 상태를 봐가며, 입주자의 부담폭은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공사는 임대료와 임대 보증금 매년 일률적으로 5%를 인상해 공정위로부터 부당 약관이라는 결정을 받은데다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도 관련 임대료 반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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