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정위-금감위, 국민銀 독과점 이견

공정위 "금감위 발언은 명백한 월권"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외환은행 인수를 희망하는 국민은행의 독과점 여부를 놓고 감정의 날을 세웠다. 금융감독위원회가 21일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해도 독과점 문제가 없을 것같다고 밝힌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백한 월권"이라고 반발한 것. 박대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경우 공정거래법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공정위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는 만큼 공정위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판단할 문제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이 합병해도 독과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금융감독당국의 해석으로 풀이할 수도있는 발언이다. 이에 대해 기업결합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에 따른경쟁제한성 심사는 공정위의 업무이고 금융관련법에도 금융기관의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여부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르도록 돼 있다"고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아직 사전심사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위가 경쟁 제한성여부에 대해 공식적 판단을 할 수 없고 금감위나 금융감독원의 협의 요청도 없었다"며 "이 상태에서 독과점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적 권한이 없는 기관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심사 결과에 대해 불필요한 예단과 오해를 불러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공정위가 시중은행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히자 "공정위의 제재는 이중 제재"라고 반발하기도 했었다. 특히 공정위는 올해 금융권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금감위.금감원으로 대표되는 금융감독기관과 공정위의 대립이 심화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금감위가 공식적인 언론 브리핑에서 독과점에 문제가 없다고밝힌 것에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들이 대립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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